대전교육청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3월부터 둘째부터 학생 누구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2024년 3월부터 지원 발판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2024년 87억 원을 편성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2011년 시작 후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다자녀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3년부터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단가도 인상해 2024년부턴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5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한다. 수련활동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소풍)은 연간 10만 원까지다.
학생과 학부모는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별 지정 기간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초 1회 제출을 통해 학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은서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정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마음껏 체험활동에 참여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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