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후속 조치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서 성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부산시도 이에 발맞춰 청년이 끌리는 기업, 즉, 청끌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발굴한 청끌기업 100개 사 중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매년 5개 사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을 선정,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성창용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청년일자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기업이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2월 5일에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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