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성남시 전체 면적 48.5%에 해당하는 6,881헥타르(ha)의 산림자원에 산불 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7명이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 주요 등산로를 순찰하며 화기 반입, 흡연,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 내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산불 헬기 골든 타임제'를 운용하고, 5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0종, 3660점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중·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 상태고, 헬기 지원이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장 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견 땐 소방서 119 또는 성남시 산불대책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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