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 대가로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 군수의 양복 대금을 대납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군수에게 청탁해 계약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입은 B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 달라'며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복값은 아들이 전액 결제했다"고 그간 사실을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의 양복 구입비 대납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022년 12월 다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여 동안 기소를 미뤄 지역 단체로부터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배우자가 연루된 수천만원대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함평=이석재 기자 ret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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