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익 함평군수 양복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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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익 함평군수 양복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대납자 A씨 뇌물공여 혐의·B씨 알선수재 혐의 기소

  • 승인 2024-02-01 13:57
  • 이석재 기자이석재 기자
함평군수2
이상익 함평군수
이상익 함평군수가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 대가로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 군수의 양복 대금을 대납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군수에게 청탁해 계약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입은 B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 달라'며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복값은 아들이 전액 결제했다"고 그간 사실을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의 양복 구입비 대납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022년 12월 다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여 동안 기소를 미뤄 지역 단체로부터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배우자가 연루된 수천만원대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함평=이석재 기자 ret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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