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불발’… 이명수 “고질적 충청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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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불발’… 이명수 “고질적 충청홀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예타 면제 내용 빠진 채 통과… 기재부 6개월 내 예타 처리 의견만 포함
이 의원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와 아산시 협의체 구성해 예타 대응 필요”

  • 승인 2024-02-01 13:23
  • 수정 2024-02-01 13:4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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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이 1일 아산시 선거사무소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건립 예비타당서 조사 면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명수 의원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일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불발과 관련, 고질적인 ‘충청 홀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산시 선거사무소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타 면제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예타 면제 내용이 빠진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인데, 이 의원은 "오랫동안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개탄했다.

그는 “예타 면제 내용의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게 법사위원들 설명이었지만, 아예 빠진 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예타법에 있는 원칙대로 예타를 거치되 기재부가 6개월 내 신속한 예타 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만 포함됐다”며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의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주장이 참고의견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이 없다"며 "예타 과정은 사업추진 위한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 다소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둔 점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됐다거나 백지화됐다고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예타 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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