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경남아너스빌 분양 견본주택 '불법 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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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경남아너스빌 분양 견본주택 '불법 광고' 눈살

27~28일에는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도 내걸어
도로 무단점용 불법 자행 강력 단속 요구돼

  • 승인 2024-02-01 11:51
  • 수정 2024-02-01 14:32
  • 신문게재 2024-02-02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아넛너스
공주시 월송지구에 들어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견본주택 등에 불법 광고를 해 단속됐다.

1월 31일 오후까지 월송동의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에는 불법 광고판이 부착됐고 도로변까지 불법으로 인도를 점용해 천막 부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 제보에 공주시에 확인한 결과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는 돼 있으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인도 사용허가 등이 전무하다.



여기에 도로변 가로등과 가로등을 이용해 만국기를 걸어 미관 저해는 물론, 가로등이 손상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아너스빌은 주말이었던 지난 26~28일, 공주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역사문화의 고장 공주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쳤다.

현수막을 내 걸 때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는 1일 최고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현수막의 크기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되지만, 아파트 분양 현수막처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 관계자는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 현장에 나가 도로변 입간판 등을 철거 조치했고,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며 "견본주택 외벽에 걸려 있던 현수막도 규격보다 크게 보여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변 천막 부스에 대해서는 "도로과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아너스빌 분양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기다렸으나 1일 오전까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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