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은 2월 한 달간이며 대면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경영체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기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군은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파악한 후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4전략작물직불제 사업도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의 재배를 유도해 식량 자급률을 올리고 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밀·보리·호밀·귀리·동계조사료 등 동계작물은 ㎡당 50원, 두류·가루쌀·옥수수·하계조사료 등 하계작물은 100~43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동계작물로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하계에 10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 당 100원)가 신규로 추가되고 기존 논콩(㎡ 당 100원)에서 두류(㎡ 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및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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