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및 자격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트랙터·경운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SS기·베일러·광역방제기·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을 보유하고 만 19세 이상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시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 국비·지방비 등 포함해 6억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준은 보조율 80%(국비 50%·도비 9%·시비 21%)로, 농가는 20%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각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손해보상은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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