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동물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마약류 중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 곤란, 파손,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다. 마약류의 종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5일 내에 관할기관에 보고해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잉여 마약류가 남아 있지 않도록 적법한 마약류 폐기 절차와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장연국 소장은 "의료기관 내 방치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약류를 적극 신고해 달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취급자가 해당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하겠다" 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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