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오천산단, 화양농공단지 등 454곳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시설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비정상 가동 등 76건을 밝혀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한 대기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한 업체에는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53건은 경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22건은 개선명령을 지시했으며 51건에 대해서는 4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건에 대해서는 초과 농도 등에 따라 41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특히 자가측정 미실시·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공공수역 오염행위, 악취 개선명령 미이행 등 9건에 대해 지난해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폐수, 토양, 악취,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 해당 업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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