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왔는데, 임의로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감정으로 인해 가격평가의 불공정성 의혹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2023년까지 총 4213개, 약 69조 원의 사업에 6722개 법인을 선정했다.
조례에는 일부 사업자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운영계획에 의해 참여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을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의 균형성, 공정성 제고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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