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기존 1년에서, 신생아를 출산하고 부모 중 1명이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완화해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인상해 일반 계층의 경우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150만원을, 저소득층은 쌍둥이 3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희 건강관리과장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다둥이 자녀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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