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 |
31일 충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기업 자격요건 중 5인 미만 업종에 여행업, 우수 사회적 기업이 추가됐으며 청년 자격요건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대학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도 포함된다.
올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운영기관을 '충주상공회의소'로 지정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주상공회의소는 2023년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서 A등급을 받아 올해 위탁운영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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