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연구노조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적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지만 모든 공공기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에 과기계는 반발했다. |
이날 기획재정부가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과 22개 과기 출연연이 공공기관서 해제됐다. 출연연이 오랜 시간 요구했던 사안이 해결되면서 현장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이번 공운위에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학기술계 단체와 노동조합(노조) 상당수는 기대를 내비친 바 있다. 예상대로 안건 통과로 공공기관 굴레를 벗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총은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며 건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 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10여년에 걸친 연구현장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과기출연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영과 함께 앞으로의 후속 조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 조직위원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출연연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생긴 만큼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공공연구경영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바란다"며 "다만 형식적 해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제가 되도록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총 역시 "이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발전적으로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및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총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과 연구현장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정 해제는 과학계 숙원인 만큼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관리자가 바뀌는 수준이라면 무용지물이다. 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앞으로 출연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달라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월 14일 출연연 기관장과 함께하는 혁신방안 발표회서 앞으로 운영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과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지원체계 혁신으로 이어져 우리 과기 출연연이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수행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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