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기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입안 당시 공개됐던 전국 51개 지구 총 103만 세대에서 전국 108개 지구 총 215만 세대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택지개발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공공주택사업까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으며, 면적도 단일택지 100만㎡ 기준에서 인접·연접한 택지와 유휴부지, 구도심을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로 확대됐다.
대전의 경우 기존엔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 등이 적용 지역이었지만, 확대된 범위에 따라 중리·관저 일대까지 포함하면서 6곳까지 수혜 대상이 늘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은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선 최대 70%까지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기준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기준과 배점, 절차 등도 5월 중으로 발표하며, 선도지구는 11월에서 12월 사이 정해질 예정이다.
둔산 등을 대상으로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대전시도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겠단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돌입, 추후 용역과 특별법의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제3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둔산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깊게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손잡고 둔산 신도심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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