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기독교선교복음회(JMS)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대전 동구 판암동에 8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새롭게 개설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2020년 11월 서구 관저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의료법인 인가가 나오면 신탁된 700억 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속여 그 전까지 판공비 명목의 투자금 받아냈다. A씨는 2020년 11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6월까지 판암동 요양병원 부지 매입비와 병원 내 미술품 비용 등으로 34회에 걸쳐 22억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요양병원 허위 사업계획서와 투지주 매도 동의서를 보여줬으며 병원 개설 시 의료기기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 운영권도 줄 것처럼 속였다. 공판 중에 JMS 예산운용을 담당하는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병원 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A씨 측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간접납품업체 운영권을 목표로 돈을 건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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