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가 처벌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급파되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철 구조물이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고, 관련자 형사 처벌까지는 장기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 홍보팀에 따르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들이 관련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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