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자율방범대 활동내용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경비지원 ▲경비지원을 위한 지원 절차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 16곳 중 12곳이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의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수호하는 봉사단체임에도 구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김춘수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라며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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