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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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심사 통과

시민 건강·삶 질 향상 증대
김창석 의원 발의

  • 승인 2024-01-31 15:4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창석 의원(국민의 힘, 사상구2)
김창석 의원(국민의 힘, 사상구2)[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 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31일 제31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출생기부터 유아기, 청년기, 중·장년기를 넘어 회년기(추모기)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숲에서 향유 할 수 있는 휴양, 교육, 치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부산시 면적의 45%가량이 산지로 시민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내 산림휴양시설은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 치유의 숲을 포함해 11개소(5.77㎢)이며,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숲터는 총 47개소(0.25㎢)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시장의 책무,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산시민이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보다 가깝게 숲이 주는 혜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히며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실외 여가 활동이 지난해 일상회복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분들이 숲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석 의원은 지난 11월 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부산시 내 학생의 생태 환경을 통한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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