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년도 환경법 위반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해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9일부터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 오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난 후 2월 15일까지는 연휴 기간 동안 중지되어 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사업장 요청 시 환경관리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정비해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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