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은 31일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설명의무 위반 1건 만으로도 최고 3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연평균수입이 3474만원(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불과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컸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월 10만원 보험료를 20년간 내는 일반형 암보험 계약체결에 성공해도 보험설계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일시에 연수입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태료가 두려워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과태료 최고액을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과태료 체계로 인해 보험영업에 나선 설계사들의 생존권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영세 보험설계사에게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주니어 보험설계사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입법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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