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적차량 단속 총력 |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다.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아 이동단속반을 가동하여 과적 차량 운행이 의심되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2023년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여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 증가 등 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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