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과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해당 영상물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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