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김재동 의원은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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