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 전경. |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를 통한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 활동 여부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 요건 충족 시 3년 동안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생활보장과(☎042-251-4499)로 문의하거나 동구청 누리집(www.donggu.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에서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