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점검에는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경찰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함께했다. 점검은 식당, 노래방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계도 및 집중점검 활동을 펼쳤다.
주요 점검·단속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표시의 적정성 등으로 이뤄졌다.
위법행위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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