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전화·온라인)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면(방문)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대상자는 2023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했고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으로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 또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방문 접수는 그 외 사업대상자, 신규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로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시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 그리고 형사처분,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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