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말농장에 참여한 귀농귀촌인 가족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이 농장의 면적은 1355㎡로 가구당 60㎡ 가량의 농지를 분양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이다.
주말농장 참여를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신청서 및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귀농귀촌지원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등 주말농장 관련 세부 사항은 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괴산'주말농장'은 농사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하며 생활의 활력소를 얻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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