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공익대표, 사회보장 학식 경험자 등 민간(위촉직) 위원과 공공(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 지원계획,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결과,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복지위기가구 115가구 171명을 심의 상정하여 보호 결정하였으며, 보호 결정된 복지위기가구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홍성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이용록 군수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인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적극 권리 구제하고, 소외된 이웃을 발굴 지원하여 맞춤형 기초생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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