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식 및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에 앞서 성차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간부공무원 서약식'을 하였고 간부공무원 실천선언문 낭독 및 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폭력예방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이날 교육은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86명이 참석했으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중심의 설명과 고위직 공무원의 책무·역할을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속적인 사례중심의 폭력예방 교육으로 직장내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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