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안전성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및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데,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103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와 살충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다. 지난해 안전성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 결과 약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적합 농장 계란은 출고보류, 유통계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은 과태료 부과 후 6개월간 농장 규제 지정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매년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는 축산물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계란만이 생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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