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
30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례군민은 누구나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 2024-2026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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