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30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불평등,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은 '무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개의 기업에 200만원씩 지원했다.
군은 총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53개 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안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박성서 미래성장과장은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제품의 판매망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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