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이 30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창식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첫째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시·군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도에 통보했다.
둘째, '숨은재산 발굴 분야'는 총 54조3860억원 상당의 전남도·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건(8208억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가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해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셋째,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지급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했다.
그리고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넷째,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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