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전경 |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되며,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의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 내의 도로 유지보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그 밖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무안군 홈페이지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해 다음 달 1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무안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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