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전경 |
30일 군에 따르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횟수도 확대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양육 부담이 큰 2자녀 이상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올해 다자녀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출생아 당 200만원씩 지원했던 첫만남이용권은 지난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하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3→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를 각각 인상해 기저귀는 기존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변경한다.
이 외에도 풍진 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같은 기존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신규사업(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사전 임신건강관리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도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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