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 펜션에서는 2022년 6월 30대 손님이 펜션 내 수영장에서 손끝과 머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다이빙을 시도했다가 목과 척추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수영장에 안전요원은 없었고, 경고판 등으로 낮은 수심을 알리거나 다이빙 금지를 안내하지 않아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무죄를 판단했다.
사고 수영장은 가로 913㎝, 세로 529㎝ 크기에 수심 51㎝로 피해자 친구의 딸(8살)이 사건 수영장에서 혼자 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입수하기 전에 물에 손을 담그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친구의 딸과 대화하는 등 성인 남성 높이 정도의 수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유기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