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편의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A씨는 1월 22일 오후 5시 29분께 중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해 담배를 구입한 혐의다. 마침 편의점을 방문한 중부경찰서 형사과 김민규 경위는 A씨가 담배를 10갑씩 든 보루째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A씨는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진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와 앞서 담배 2보루를 구매하고 다시 1보루를 구매한 뒤 재차 담배 한 보루를 더 구매하려 했고 이를 김 경위가 지켜보고 수상히 여겨 신분증 확인을 요청한 것.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고, 김 경위와 8분간 몸싸움 끝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40분 전에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고 추가범행 과정에서 김 경위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위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이의 카드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의자 행동이 의심스러워 불심검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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