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되었다.
인천 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가 증가, 지난 12월 말 기준 62만 구민 중 청년이 17만6천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를 위한 정책연구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다가올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1차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권익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 외에도 ▲인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안과 ▲인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인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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