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등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의 정의 ▲위생해충 등의 구제 대상 지역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현 사례·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과 병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에 따르면 가정 내 빈대 발견 시 스팀 고열, 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를 우선 실시하고, 살충제 분무 등 화학적 방제는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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