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서 대전 대덕구의원. |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박효서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서 대덕구의회는 주민 조례 활성화를 위해 대전기초의회 최초 주민 조례 발안에 동참한 바 있다.
다만,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비롯해 참여, 서명 방법과 절차 제도와 홍보, 공개 의무 등 미비했기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대덕구의회에서 2022년 12월 대전기초의회에서 최초로 주민발안 조례인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라며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해 주민조례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레는 2월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