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30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및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장은 사안 발생 시 피·가해학생 즉시분리(최대 7일) 필요 시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정애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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