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가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공 |
30일 공단에 따르면 점검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포장재 재질별 별도 배출을 유도하는 분리배출표시제 및 포장재 재활용 우수성 정도를 표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포장재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으로 확인되거나 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포장재 폐기물의 저감 및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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