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사 전경[부산연제구 제공] |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주민대표자),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 소지,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통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선정된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진척도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건의 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해 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52건의 공사에 대해 총 100명의 주민참여감독관의 건의 사항을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6월 고분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시 인근 건물 쪽으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구배를 조정 포장 시공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조치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사업(공사)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 현장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공사)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