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고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추모시설, 지원조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