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명분도 실리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한다’며 특별법 불가 방침을 설명하자 야권은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이 비정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비판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요청하는 재의(再議)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1월 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월 3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처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로는 다섯 번째, 법안으로는 아홉 번째가 된다.특별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양당 합의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회의 개회 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던 유가족들은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두 차례의 1만5900배 철야 행동과 집회, 오체투지, 기자회견 등 특별법 공포를 촉구해온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우리를 죽여라", "국회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나"는 등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대통령이 참사의 진실마저 가로막는다면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이다.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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