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연 0.9%가 적용되고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의 이자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송민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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