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천안시를 규탄하며 행정소송 철회를 요구했지만, 시는 기간제 직원은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했을 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노조는 "2023년 6월 20일 천안시는 A 분회장의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고 고용승계를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완료했다"며 "그 결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천안시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직영 전환 시 '무기계약직은 고용승계한다'라는 본인들의 기준을 부정했다"며 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천안시가 국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세금이 투여된다"며 "실익 없는 혈세 낭비, 1년 넘게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와 갑질로 점철된 천안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종료로 계약하지 않은 직원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도 '기각'을 판정받았다"며 "직영 전환 후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적정 인력을 고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천안시와 위탁자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수차례 제소했으나 기각됐다"며 "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서북경찰서에서 노조혐오, 부당노동행위, 공무원 갑질 등으로 고발됐으나,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직원 복직 반대 탄원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현재 센터직원 상당수가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기타 괴롭힘 사례가 확인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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