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융자 규모는 경남도 융자기금 총 10억 원 중 일부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운영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HACCP 적용 희망 업소 노후 시설개선과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 시설개선 자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 경우 연 1% 금리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년 융자)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6년 융자) 조건이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접수기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주시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내부 심사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세부 융자 조건은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BNK경남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시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 식품관련 업소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로 시민들이 위생적인 업소에서 안전하게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업소는 10개소 미만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신용조건이 맞지 않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진주시 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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