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최대 700만 원, 352만 원 범위 내 우선지원하고 비주택 200㎡ 이하 전액 지원, 지붕 개량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 주민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꾸려 2월 2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탄소기후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관용 환경과장은"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해당 건축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최근 5년간 단계적 39억 원을 들여 총 1200여 동에 달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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